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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노29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9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계획적으로 여성을 � 아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폭행 및 추 행의 정도 또한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