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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4고합9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및 벌금 3억 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범 죄 사 실

[ 사건의 배경] 피고인들은 2007. 10. 중순경부터 2008. 1. 중순경까지 주식회사 L(2008. 3. 28. 상호가 M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L’ 이라 한다 )에 대한 적대적 M& ;A( 기업 인수 ㆍ 합병) 의사 표현, 피고인 A가 차명으로 보유한 L 주식( 다만, 2007. 10. 8. 경부터 2007. 11. 29. 경까지 피고인 B 명의로 취득한 주식 합계 137만 주는 편의 상 피고인 B의 주식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매매 등 교섭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N, O, P, Q 등을 통하여 L의 부실( 부 외부채, 현금성 자산 허위 계상 등 분식 회계 최소 약 200억 원) 및 피해자 R(38 세) 의 L을 비롯한 상장회사들에 대한 횡령 ㆍ 배임 의혹을 알게 되었다.

2007. 10. 경 피해자가 L 예금을 기초로 인출한 표지어음 (1 억 원권) 60 장 중 2 장의 사본을 확보하고 2008. 1. 11. 경 L 회계 장부( 거래 처 원장) 일부를 확보하는 등 피해자의 횡령ㆍ배임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였음은 물론, 피해자의 잘못을 잘 알고 있는 L 대표이사 N를 회유하는 데도 성공하였다.

피해 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2007. 8. 28. 경 N에게 L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대금 136억 원을 대여하되 N 명의로 양수할 주식 및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받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N를 내세워 L을 인수하여 경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 B이 피해 자의 위 표지어음 관련 횡령 등 비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적대적 M& ;A 로 L의 경영권 인수를 공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주선한 주식 매매 교섭에 쉽게 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해 자가 위 피고인들의 주식을 매수해 주지 않을 경우 고발당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으로 구속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