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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2.20 2018고정19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사망자 C과 동거한 관계이고,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사찰에 드나드는 손님이었던 자이다.

2018. 4. 18. 10:00경 충주시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서 B는 C 명의 위임장을 작성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인감증명 위임장에 대해 동사무소에서 확인할 경우 자신이 마치 사망자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사망자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B는 2018. 4. 18. 13:01경 충주시 F에 있는 G동사무소에서 사망자인 C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 중 위임자란을 임의 작성하고, 동거인이었던 C 도장을 이용하여 성명 옆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G동사무소 담당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발급대장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