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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19구합606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의...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18. 4. 9. 피고에게 동ㆍ식물관련시설(돈사)을 신축하기 위하여 전남 진도군 B 외 1필지 4,45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8.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대지면적 4,450㎡, 건축면적 1,594㎡의 동ㆍ식물관련시설(돈사)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가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0.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 관련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내용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개발행위허가신청서) 작성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미제출(이하 ‘제1사유’라 한다) -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차폐수목 식재 등을 검토계획 미제출(이하 ‘제2사유’라 한다) - 유역검토 및 배수단면 결정 적정성 검토 서류 미제출(이하 ‘제3사유’라 한다) 피고는 2018. 11. 20.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민원처리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반려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5. 31.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