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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10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13: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남동구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동구청 사거리 쪽에서 소래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우측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37,875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일반), 실황조사서, 택시 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차량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사용내역 수사), 휴대폰 사용내역,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휴대폰 문자 수신내역, 수사협조의뢰(대리운전 의뢰내역), 대리운전 접수사실 확인서, 보험접수내역, 112신고 전화통화내용 녹취결과 회신, 속기(녹취) 작성 보고, 녹취록

1. 진단서, 수사보고(의사 G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등)

1. 견적서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무죄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일시, 장소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