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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8.14 2019가단10102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8,955,261원과 그 중 44,173,012원에 대하여 2018. 12. 24.부터 2019. 1. 3.까지는 연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라 D업자 신용보증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는 2002. 12. 28.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으로부터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을 축산자금으로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원고가 농립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라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참가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제12조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금액과 이행한 날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른 손해금을 상환한다. 위 상환금 외에 관리기관의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사전구상권에 의해 취득한 권리 포함)의 보전 및 행사 등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을 상환한다. 위 각 비용의 계산방법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

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위 손해금 이율은 2004. 6. 14.부터는 연 15%, 2012. 12. 17.부터는 연 12%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까지 이 사건 대출금을 갚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11. 9.경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과 이자 등 합계 46,677,901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2,504,889원을 변제하였고, 2018. 12. 23.(이하 ‘이 사건 기준일’)까지의 원고의 구상금채권액은 보증채무이행금 원금 44,173,012원, 지연손해금 74,782,249원 합계 118,955,26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9호증 갑 2호증 신용보증약정서는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