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6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부산 부산진구 C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57세, 여)에게 ‘부산시 연제구 E에 있는 빌라 건물이 2012. 2.까지 준공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빌라 중 한 호수를 평당 400만원에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빌라는 명도소송 등 분쟁이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기간에 준공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라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기간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 404호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로 2011. 10 24.경 5,000만 원, 같은 해 11. 23.경 2,000만 원, 같은 해 11. 25.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고소장,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