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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6 2018노42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4. 15:00 경 청주시 청원구 B 옆 도로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C( 여, 48세) 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 피고인의 목덜미를 붙잡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양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 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