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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5375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나주시 B 대 499㎡ 중 1/3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나주군 C에 주소를 둔 D의 소유이던 나주시 B 대 499㎡ 중 1/3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1996. 11. 7. 접수 제27346호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D는 망 E(1946. 5. 9. 사망)의 창씨개명에 따른 이름으로 망 E의 재산은 호주를 상속한 F에게 모두 상속되었다가 1975. 10. 5. F의 사망으로 상속되었는데, 그 최종적인 상속인인 원고를 비롯한 G, H, I, J, K, L, M, N, O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케 하기 위해 하기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한다

취지로 각 원고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망 E의 소유임에도 일본인 소유의 토지로 분류되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인 바, 피고는 그 구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들의 위 채권양도계약에 나타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6. 11. 7.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 11. 7. 등기부취득시효, 20년이 경과한 2016. 11. 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1996. 11. 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