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08 2016고단82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02: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거주하는 ‘D’ 305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발생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 상해 등으로 총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