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9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통장 1장,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내역, 입금거래명세서, 피해자 통장사본(송금내역),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