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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88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4. 02:00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7세), G(17세) 등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순하리) 6병, 안주로 돼지막창 등 금 64,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1. 영수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형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일행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부분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나이를 속였던 사정이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