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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5.12 2015가단9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러닝(E-Learning, 일명 - 교육용) 솔루션을 납품받기로 하고 그 제작비로 디자인 구입비, 광고비 등을 포함하여 총 4,362,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위 솔루션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아래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그 배상을 구한다.

- 아래 - 1)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한 위 솔루션 제작비 4,362,000원, 2) 본 소송이 끝난 다음 원고가 다른 솔루션을 구매하여 피고가 제작한 솔루션을 대체하는 동안에 발생하게 될 예상 피해액 25,920,000원(매출발생 1건당 이익금 3,6000원 × 월 평균 매출횟수 20회 × 휴지기간 36월), 피고의 위 솔루션 제작지연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유사한 기능의 구현을 위하여 3) B이라는 업체에 지출한 경비 800,000원과 4) 원고의 3일분 인건비 7,650,000원, 5) 위 솔루션을 운영하지도 못한 채 이미 결제를 진행 중인 호스팅 업체(C)에 대한 경비와 위 솔루션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지 못하여 거래선들에게 신용을 잃음에 따라 발생한 피해 보상액 2,125,458원, 6) 위 솔루션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공방을 벌였던 재판에 대한 참석비용 5,000,000원. 나.

피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솔루션과 관련된 호스팅 비용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303557).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솔루션 제작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3가소140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100109(이송), 서울남부지법 2014나51171(항소심), 대법원 2014다224547(상고심)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솔루션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