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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1. 21: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1. 21: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경위 F로부터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4%로 측정되었음을 고지받자, 우측 손바닥으로 위 경위 F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G의 경찰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CCTV 수사 관련)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