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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126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26』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4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2명을 사용하여 의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므로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2.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8. 1.에서 9.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당 5,185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5명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8. 1.에서 3.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인 시간당 5,185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여 위 기간 동안 최저임금과의 차액 합계 2,155,84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9,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게 2018. 1.에서 9.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과의 차액 합계 8,276,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332』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골프의류 및 제품의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