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09.19 2012고정241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대부업을 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2011. 2. 14. 11:00경 대구 서구 B에 피해자 C47세가 운영하는 D 정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즉석에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7만원을 공제한 93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그에 대해서는 하루 40,000원씩 65회 걸쳐 연이자율 320.1% 해당하는 원리금을 분할 상환받기로 약정함으로써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로 하여야 함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를 초과하는 원리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