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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3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해공무원 D이 무례한 언행을 하여 가라고 손짓을 하다가 그의 몸에 손이 닿았을 뿐 D을 밀친 사실이 없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014. 5. 22.과 같은 달 24. 각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휴대) 경보는 각 배터리 소진으로 발생한 것이고, 2014. 5. 26. 신호실종 경보는 피고인의 부친이 실수로 전자장치를 밟아 깨뜨려 발생한 것이며, 2014. 5. 28.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휴대) 경보는 공중목욕탕에서 물에 들어가면 휴대용 추적장치가 고장난다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목욕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서랍에 두는 바람에 발생한 것일 뿐 고의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니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 부친 K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벽돌을 들어 부친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지체 및 충동조절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14고단1487 D,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전자장치 기술분석 결과서, 경보 등 처리대장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가슴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 2014. 5. 22.과 같은 달 24. 및 같은 달 28. 각 휴대용 추적장치가 무겁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이를 소지하지 않고 외출하고, 같은 달 26. 손으로 휴대용 추적장치를 내리쳐 파손한 사실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