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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9 2016고단18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16:0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업주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냉장고에 있는 맥주병을 마음대로 꺼내고, 피해자가 “ 신고하겠다.

” 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 2개를 집어 던지고, 주방 안으로 들어가 수저통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8cm) 과 과도( 칼날 길이 12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그 자리를 피하자 들고 있던 부엌칼과 과도를 주방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 전화기를 꺼내

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손을 힘껏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