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2.21 2017가단294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은성테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은성테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은성테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은성테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