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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2.21 2017가단294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은성테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은성테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