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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 19:0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결제할 카드 및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양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을 교부 받았다.

2. 2016. 11. 15.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 05:30 경 광주 동구 대인 동에 있는 광주은행 건너편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 상무지구로 가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45 경까지 광주 서구 H에 있는 상무지구 I 마트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11. 16.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6. 00:05 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L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1 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결제할 현금 및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원저 양주 1 병을 교부 받고, 시가 3만 원 상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