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7. 01:46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정문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차량 차단기를 손과 몸으로 밀어 휘게 하여 약 5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7. 02:27경 제1항 기재 B아파트 D동 1-2라인 입구에서 ‘어떤 사람이 고추를 보여준다면서 옷을 벗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있던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상의를 벗은 채로 몸으로 밀치려는 행동을 하면서 “내가 일본 야쿠자 A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사 F에게 “야, 짜바리 담배 하나 줘 봐.”라고 말을 하기에 경사 F이 없다고 하였으나, “5초 줄게, 내 담배 가져와. 빨리 가져와. 빨리 빨리.”라고 말을 하면서 경사 F을 밀치고, 주먹으로 경사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경사 F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으로 경사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근무일지 및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견적서,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