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냉장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0: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함평읍 방면에서 나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골절과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안 각공막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