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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6.28 2016고단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20:35 경 상주시 화동면 이 소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서면 율림 리에 있는 소곡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