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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5 2020노1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상대 차량을 손괴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특히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재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