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5. 23: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덕산통 사거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홍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