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 및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주 및 미조치의 고의가 없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
피해 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구호조치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 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 차량의 파손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 받은 횟수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어떤 물체를 충격하였음은 인식하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며, 그로 인한 사람의 상해 및 물건의 손괴 사실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가버린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위반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에 반하여, 이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