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8노6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 폭행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면담 강요 등) 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과의 합의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