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10294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고가 양수한 양수금 1,534,504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