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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6노3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미 금융기관 등에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경기가 좋지 않아 피고인이 운영하던 과일가게의 수입이 급감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고소 전 편취 금의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