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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681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7. 3.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F 종회 회장인 G 등 총 17개의 종회에서 도난당한 H선생 교지 등 958점을 포함한 고서 3,782책, 고문서 5,496장, 목판 131판, 도자기류 6점 등 일반동산문화재 총 9,415점(이하 ‘이 사건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자가 아니고, 문화재 절도의 공소시효 기간 동안 위 문화재 절취 사실이 발각되지 않고, 문화재 절도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절도 물건에 대한 장물성이 상실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위 문화재를 I대학교 도서관에 보관 위탁한다는 내용의 ‘고서 위탁관리 협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일반동산문화재를 I대학교 도서관에 보관 위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2. 9.경 문화재매매업자인 B와 I대학교 도서관에 보관 중인 이 사건 일반동산문화재를 1억 5,000만원에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 2. 12.경 I대학교 도서관에 “형제간에 위탁 의견 조율 후 2010. 2. 18.까지 위 문화재를 재위탁하겠으니 일시 반출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여 허락을 얻은 다음, 같은 날 B로 하여금 이 사건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하도록 함으로써 위 문화재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0. 7. 3.부터 2010. 2. 12.경까지 위와 같이 도난당한 문화재가 포함된 일반동산문화재 총 9,415점을 I대학교 도서관에 보관 위탁하는 형식으로 은닉하고, 약 10년이라는 은닉기간이 지난 후 위 문화재를 문화재매매업자인 B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문화재매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0. 2. 9.경 위 A으로부터 I대학교 도서관에 위탁 보관 중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