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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601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800,000원 및 2017. 4. 3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