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성물건파열미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몰수(증 제1호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 모두를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2급 지체장애인으로서 당뇨합병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상해 및 폭행범행의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행위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병원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폭발시키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을 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여러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병원에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범행을 목격한 위 병원의 근무자 및 내원환자 등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3년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