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9 2016가단730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서도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피고들 중 피고 C 주식회사만이 원고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기각 부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 중 2016. 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8.까지 연 5%를 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