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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5. 01:4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터미널식당 부근 도로에서 출발해서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월평성당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월평성당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운전자 보험가입을 위해 건네받아 두었던 D(52세)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D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서명하여 D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자신이 D인 것처럼 가장하여 순경 C 등에게 제시함으로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보관면허증 등록 현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번)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