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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고정535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24.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 소재 지하철 1호선 회기역에서 승강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이용 중 피고인 A의 배낭이 피고인 B의 배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회기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A(63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본인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를 쫓아가 “아까 뭐라고 했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79세)으로부터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이 한 A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A)

1. CCTV 캡쳐사진

1. CCTV 녹화영상 CD 1개

1.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소극적으로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고소장

1. B,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CCTV 캡쳐사진

1. CCTV 녹화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