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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 23: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집 계단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귀가를 권유하며 주소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임마, 씹할 놈아, 개새끼야, 집에 간다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려 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E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수준이나 정도, 공무집행방해 지속 시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