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1. 08:4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체크카드 1장, F체크카드 1장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를 주웠다.
피고인은 카드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11. 14:24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전항 기재와 같이 주운 E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음식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1. 17:52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음식대금 합계 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2. 18: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