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7.23 2018가단11255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0.경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6.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을 각 임차하여,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나)부분 166㎡[이하 ‘선내 (나)부분’이라고만 한다] 지상에 건물을 설치하여 ‘E’라는 상호로 야생화판매점을, 피고 C은 별지 도면 표시 1, 2,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247㎡[이하 ‘선내 (가)부분’이라고만 한다] 지상에 건물을 설치하여 ‘F’이라는 상호의 꽃집을 각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가 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선내 (나)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선내 (나)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선내 (가)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선내 (가)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항변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들이 각 설치한 비닐하우스, 건물, 야생화 및 수목 등의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D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상물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