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3 2017고정1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12:50 경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홍성군 서부면 상호 길 291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홍성군 서부면 이 호 길 3-14 서부 초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이고 사건 발생 몇 달 전인 2016. 4. 20. 까지는 오토바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이 단속 직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