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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2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7:05 경 업무로써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 농수산물시장 내 도로를 가락시장 남문 쪽에서 북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62세) 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상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 2018. 7. 14. 자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참조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