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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6가단2592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19,6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2. 2,000만 원을 변제기 2015. 7. 31., 이자 200만 원으로 정하여, 2015. 6. 2. 1,000만 원을 변제기 충북 음성 소재 건설현장 준공금 수령 후로 정하여 각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의 부모인 C, D와 E(피고 회사 대표이사이다), F(피고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E의 남편이다) 및 G은 2015. 8. 6. C, D가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E과 F는 피고 회사의 ‘H의 제작, 설치 및 AS에 관한 기술, 특허 및 생산 노하우’를 활용하여 G으로 하여금 피고 회사와 사이에 H의 제작, 설치 및 AS에 관한 용역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B주식회사 제조공장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회사의 인력충원] C, D, E, F는 피고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인력 구성은 C, D, E, F로 구성되고, 인원충원에 있어서 50%는 C, D, 50%는 E, F가 인원추천 및 선발권을 지닌다.

제4조 [운영자금] C, D는 다음의 자금을 출자한다.

1) 기투자자금 : 3,700만 원(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이 사건 대여금 포함) 2) 회사운영자금 : 동업계약 후 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일시자금 제5조 [출자 노하우 등] E, F는 피고 회사가 보유한 'H의 제작, 설치 및 AS에 기술의 특허 및 관련 오하우 일체를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G에게 제공한다.

제6조 [보수 등] C, D, E, F는 피고 회사의 임원, 직원 또는 관련 업무를 집행하며, 회사로부터 보수는 동일하다.

제7조 [G의 운영 및 이윤 분배] G의 운영은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로 인한 이윤은 C, D, E, F 각 25%씩 분배한다.

제8조 [C, D, E, F가 출자한 운영자금의 환수시기와 방법 등] C, D, E, F가 출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