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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6 2016고단6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3. 17. 16:0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아파트 104동 1703호에서, 자신이 투약하는 마약을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 여, 35세) 이 몰래 숨겨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오늘 모두 박살 내고, 사람 죽이는 거 보여줄게.

빨리 약 가져온 나.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부 좌상,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6. 3. 28. 23:40 경 위 F 아파트 104동 3호 라인 앞에서, 술에 취해 선배 H의 부축을 받아 주거지 부근까지 오게 되었고 위 H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할 것을 우려 하여 위 H에게 집에 같이 가서 물을 한잔 마시고 가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를 집안으로 들이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벽면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3. 29. 00:15 경 위 F 아파트 104동 1703호 내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이를 가로막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9. 00:15 경 위 F 아파트 104동 1703호 내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G의 신고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