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1. 5.경부터 피해자 D(26세)로부터 일정한 돈을 받고 각종 수입 차량을 번갈아 가며 피해자에게 대여하여주어 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1. 12.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렌트한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차량 대여료 등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피고인의 전화를 의도적으로 피하였다.
그 후 피해자 D는 피고인 A으로부터 독촉이 계속되자, 위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소지와 출입문 비밀번호, 차량키와 렌트 차량이 있는 장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어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에 화가 난 위 피고인은 그 친구인 피고인 B와 같이 2012. 1. 초순 14:00경 위 피해자가 알려준 주거지인 부산 남구 E 201호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곳에 있던 티브이, 옷가지, 식기 등 피해자의 물품들을 모조리 흩트려 놓아 난장판을 만든 후 평소 피고인들을 폭력조직원들로 알고 겁을 먹고 있던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F(26세)와 여자 친구인 피해자 G(26세)에게 전화하여 그곳으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곳에 온 피해자 D에게 ‘친구인 F와 여자 친구인 G을 살리고 싶으면 그곳으로 빨리 오라’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그곳에 오도록 한 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차량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락을 피하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겁을 주어 위 주거지로 오도록 강요하고, 14:00경부터 21:00경까지 약 7시간가량 피해자 F를, 16:00경부터 21:00경까지 약 5시간가량 피해자 G을, 17:30경부터 21:00경까지 약 3시간 30분가량 피해자 D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