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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735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83,085원 및 그중 27,783,083원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4. 9. 22...

이유

1.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및 확정지연손해금 합계 27,783,085원(= 대위변제금 잔액 27,783,083원 확정지연손해금 2원) 및 그중 27,783,08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6.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9. 2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율이 정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