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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3.21 2019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09:30경 전남 B 앞길에서부터 완도읍 주도길 3-1에 있는 완도군립도서관 앞길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08년 및 2018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8.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