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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도160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 하고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접근매체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따라서 변론종결 후 원심이 피고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불허하고 변론재개를 하지 않은 채 선고를 하였다 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