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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5고단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05. 8. 12. 월 보험료가 47,300원인 흥국생명보험( 주) 무배당 플러스Ⅱ 건강보험에, 2007. 6. 25. 월 보험료가 71,300원인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 무배당 미래에 셋 웰 빙 암 플러스보장보험에, 2008. 6. 7. 월 보험료가 66,000원인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 사랑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그 중, 위 흥국생명보험( 주) 무배당 플러스Ⅱ 건강보험은 입원 일수에 따라 1일 질병 일당 6만 원, 특정 질병 일당 4만 원이 3일 초과 120일 한도까지 지급되며, 위 무배당 미래에 셋 웰 빙 암 플러스보장보험은 입원 일수에 따라 1일 질병 일당 2만 원, 특정 질병 일당 5만 원까지 지급되며, 위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 사랑보험은 1일 질병 일당 3만 원 및 질병 입원 의료비가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 등 각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관계로 피보험 자가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만 제출하면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고액의 입원 일당을 수령할 목적으로, 단기간의 입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필요한 장기간 반복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5 고단 308] 피고인이 2009. 2. - 2013. 1.까지 30회에 걸쳐 반복하여 장기 입원한 내역을 살펴보면 입원 병명이 무릎 관절 증이나 경동맥 협착증이고 입원 중의 치료 내역은 대부분 경구 투약이나 주사 등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로서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치료방법이었고, 입원기간 또한 연간 보험 수급 가능기간에만 입원하고 동 기간이 끝나면 다음 보험 수급 가능 일까지 치료를 받지 않았던 바, 이러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