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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74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2016. 11. 30. 수원지 방 검찰청 기소 중지 처분) 은 2014. 9. 말경부터 2014. 10. 28.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4. 10. 28. 경 경찰에 단속되자 장 소만 변경하여 계속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성매매업소의 공동 운영을 권유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2016. 3. 경 위 E 오피스텔 1301호 등을 자신의 명의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3. 9. 경부터 2016. 3. 26. 경까지 위 E 오피스텔 1301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에 찾아온 F 등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G, H 등이 대기하고 있던 위 호실에 들여 보내 성매매여성이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시켜 주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E 오피스텔 1301호의 임차인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D으로부터 성매매업소의 공동 운영을 권유 받아 이를 승낙한 적이 없고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