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29.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원곡 경로 당길 4 소재 건물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3 차로를 안산 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B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소재 초지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 경로 당길 4 소재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