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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6 2017고단133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이삿짐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0:30 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 인부들 임금을 지급해야 하니 1,500,000원만 인출해서 오라" 는 부탁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6. 3. 19. 10:55 경부터 10:57 경까지 인천 부평구 경인 로 1059 회 림 빌딩 농협은행( 부 개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1,500,000원을 인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3. 19. 10:30 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그 소유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로 1,500,000원을 인출하여 오라는 부탁과 함께 위 카드를 건네받게 된 것을 이용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1,500,000원을 인출한 후, 2016. 3. 19. 11:08 경부터 11:14 경까지 위 농협은행( 부 개 지점 )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현금 인출기에 위 카드를 넣고 인출금액으로 700,000원을 6회, 300,000원을 1회 각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4,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